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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법상 처리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5-13

조회수22,078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법상 처리 


비상근임원이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하는
데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의 인건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 등은 회사의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상근임원이 누구
인지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로 소득 처분 되어 추가적인 소득세부담이 따른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Ⅰ. 일반적인 사항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일률적이지 않고 해당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
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
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법인 22601-1380, 85.5.8).
1.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 한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43-④).
2.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의 경우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도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고문 및 촉탁사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차이
고용관계 없는 고문 및 촉탁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비상근임원의 경우에
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닌 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또
한 비고용관계에 있는 고문에게 고문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인정이
된다(법인 1264.24-2820, 79.10.23).
4. 외국인인(비거주자) 비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81.2.19). 

(이하 파일에서만 볼수 있음.고객에 한해 관련 fil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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