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인상적용
▐ 통상임금 산정시 신임금제에 따라 주휴수당 차액 청구 여부
▐ 적정 인력산정시 고려 사항
▐ 질의 회시 (파견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 독서로 배우는 경영(창의성에 대하여)
▐ 느낌이 있는 공간(지금부터)
제목
등록일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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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인상적용
▐ 통상임금 산정시 신임금제에 따라 주휴수당 차액 청구 여부
▐ 적정 인력산정시 고려 사항
▐ 질의 회시 (파견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 독서로 배우는 경영(창의성에 대하여)
▐ 느낌이 있는 공간(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