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월보수의 1.6%에서 1.8%(노사 각 0.9%)로 0.2%p 인상
할 예정 (22.7.1)
▐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적정인금 인상율을 정하는 방법
▐ 적자경영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 적절한 사업경계의 설정
▐ 느낌이 있는 공간 (어려운 일)
제목
등록일2022-02-08
조회수12,264
▐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월보수의 1.6%에서 1.8%(노사 각 0.9%)로 0.2%p 인상
할 예정 (22.7.1)
▐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적정인금 인상율을 정하는 방법
▐ 적자경영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 적절한 사업경계의 설정
▐ 느낌이 있는 공간 (어려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