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5인'을 판단할 때 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대법원)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인사혁신을 통한 조직성과
▐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미래인재의 조건
▐ 느낌이 있는 공간(고맙습니다)
제목
등록일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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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인사혁신을 통한 조직성과
▐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미래인재의 조건
▐ 느낌이 있는 공간(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