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5조 3661억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성과급을 올바르게 지급하는 방법 1
▐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 누구에게나 2막을 열 권리가 있다
▐ 오늘이 꽃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