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목
등록일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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