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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관련

제목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2-21

조회수17,258

[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 ]

가. 퇴직소득세액 과세이연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3)거주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 위 1)~2)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 가능

나. 과세이연 시 세액계산 방법 (소령 §202의 2)
■ 이연퇴직소득세(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산출세액×위 1)~2)에 해당하는 금액퇴직소득금액*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다. 퇴직소득세액의 환급절차 (소령 §202의 3)
1) 위 가의 1)~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함
2)1)에따라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함
3)2)에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세액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음
4)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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