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 비주얼 01
고객센터 0000-000-0000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12~1시) 주말/공휴일 휴무

근로소득세 관련

제목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2-21

조회수14,841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①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
②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 외
(근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함)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보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다만,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③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 칙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예 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사택의
범 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