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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회사는 임원에게 연차를 지급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한 사항들을 지급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원 즉 상법상 이사로 불리는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는 종업원처럼 종속관계가 아니고 ‘위임관계’다. 따라서 이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68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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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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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회사는 임원에게 연차를 지급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한 사항들을 지급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원 즉 상법상 이사로 불리는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는 종업원처럼 종속관계가 아니고 ‘위임관계’다. 따라서 이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68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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