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회사는 사용마감 6개월전을 기준으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만일 근로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간이 끝나는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를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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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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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회사는 사용마감 6개월전을 기준으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만일 근로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간이 끝나는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를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