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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Weekly &

제목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등록자정00

등록일2014-02-19

조회수60,214

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질 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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