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인력계획 수립의 기본 모델
▐ 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양면성 지향의 마케팅
▐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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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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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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