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장애인부담율 현재2.7%에서 3.1%로 높인다.
▐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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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로 배우는 경영(생각이 나를 만든다)
▐ Q&A로 배우는 인사노무
▐ 느낌이 있는 공간 (마음의 시간은 몇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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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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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장애인부담율 현재2.7%에서 3.1%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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