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질 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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