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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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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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