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 3. 25.부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 임금보전 의무가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2. 참조)
※ 단, 관할 고용센터 지원신청 승인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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