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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금 안내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6-04-05

조회수14,036

 

1. 2016. 3. 25.부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바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 임금보전 의무가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2. 참조)

 

※ 단, 관할 고용센터 지원신청 승인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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