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 비주얼 01
고객센터 0000-000-0000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12~1시) 주말/공휴일 휴무

4대보험

제목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 유예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2-20

조회수13,315

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 유예 대상 보험료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도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 정산해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했다.

또 제1형 당뇨병환자가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1, 보험급여과 02-2023-7412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