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퇴직금중간정산은 위법하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퇴직금중간정산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2008나22150
[요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선급방식(월 급여 속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은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기지급한 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선급방식(월 급여 속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은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기지급한 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