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네명 중 한명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 사직서 처리 시점
▐ 연약한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 느낌이 있는 공간(운명을 바꿔주는 발상)
제목
등록일2023-07-18
조회수4,680
▐ 청년 취업자 네명 중 한명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 사직서 처리 시점
▐ 연약한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 느낌이 있는 공간(운명을 바꿔주는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