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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Week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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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시프트 HR weekly 10-11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23-10-11

조회수2,9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으로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  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제도 및 육아기근로기간 확대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평가결과 조정방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욕망이 없는 곳에 성공은 없다

   느낌이 있는 공간(반외팔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23 HR weekly(1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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