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퇴직연금에 가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한 회원사에서는 환급신청을 하시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년단위로 신청권을 잃게 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업무 위탁을 원하는 경우 첨부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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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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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퇴직연금에 가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한 회원사에서는 환급신청을 하시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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