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책정기준 최고 월 637만원으로, 최저 4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적정급여 인상률을 정하는 방법
▐ 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
▐ 적절한 사업경계의 설정
▐ 매력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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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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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책정기준 최고 월 637만원으로, 최저 4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적정급여 인상률을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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