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무보조인력 관리시 유의사항
▐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 경영관리에서 리더십으로
▐ 아침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