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
HR weekly 12-22
- 등록일2025.12.23
- 조회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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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고용노동부 중점 사업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 기본급 인상
▐ 쟁의기간중 하도급업무의 확대 또는 조정가능 여부
▐ 채용대상자의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라
▐ 고개를 들 때 비로서 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