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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Weekly &
HRweekly 12-9
  • 등록일2025.12.08
  • 조회수107

▐ 고용노동부가 약 두 달간 이른바 3.3 위장고용 조사한다.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 인사제도 도입시 고민해야 할 이슈들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돈에는 낭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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