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지점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
- 등록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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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법인화 할 때 관리해야 할 사항.pdf(268.3K / 다운로드:3)다운로드 download
기존 지점 소속 근로자들을 새로운 법인의 근로자로 고용승계 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 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기존의 법인과 고용계약(또는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