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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살펴 보기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2-20

조회수19,494

노동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는 이른 바 고용계약 하에 있는 자는 근로의 제공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임원은 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임금(보수)를 꼭 지급해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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