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 평균임금 계산 사유의 계산내용을 계산하여야 함.
(첨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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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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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 평균임금 계산 사유의 계산내용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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