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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적용 방안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02-20

조회수19,822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적용 방안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이후 1년 근속분 부터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전 근속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4인이하사업장퇴직금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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